경기도, 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만3000명 모집

송용환 기자 2024. 5. 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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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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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등 재직자 중 월급여 334만원 이하자 대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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