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이브, 민희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소식에↓

최두선 2024. 5. 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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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주가가 장중 약세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 대표 해임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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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주가가 장중 약세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3.33% 하락한 19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 대표 해임을 추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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