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보행자 친 40대 운전자 경찰에 입건

박지현 기자 2024. 5. 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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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로 승용차 운전자 A 씨(46)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발가락에 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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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로 승용차 운전자 A 씨(46)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발가락에 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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