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평결' 트럼프, 실형 선고 받는다 해도 대선 출마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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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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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기 인정되면 징역형 받을수도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향후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된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은 감옥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2일 차 심의에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34건의 회계장부 조작 혐의 전부를 유죄로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하려던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를 입막음하기 위해 회삿돈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네고 트럼프그룹의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날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맨해튼지법 판사는 구체적인 형량을 확정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1심 판결 선고일은 오는 7월 11일로 지정됐다. 양형은 판사의 재량으로 범죄의 경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일은 없다. 미 헌법상 미국 태생으로, 35세 이상이며 14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 기소나 유죄에 의한 제약은 없다.
그러나 벌금을 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선거운동 차질은 불가피하다. 남은 4개월의 대선 레이스에서 꼼짝 없이 감옥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경호상 안전 문제로 법원이 교도소 수감이 아닌 가택연금을 명령할 수도 있다.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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