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틀 연속 '급등'…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 투심 반응

서진욱 기자 2024. 5. 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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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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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뉴스1.


SK가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코스피에서 SK는 오전 9시3분 기준 전날보다 5.8% 오른 16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전날 9.3% 급등한 바 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1조3808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법원은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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