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상시적 보상…마일리지 제도 확대

유명식 2024. 5. 31.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는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만~10만 원 상당의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홍보물./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곳을 이 제도의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같은 해 8~12월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이 대상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만~10만 원 상당의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