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분할 대상"…'세기의 이혼' 속 SK, 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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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의 주식도 분할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SK(034730)가 31일 장 초반에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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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의 주식도 분할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SK(034730)가 31일 장 초반에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SK(034730)는 전 거래일보다 7100원(4.49%) 오른 16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전날에도 장 막판 9.26%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우선주인 SK우(03473K)는 같은 시간 8.08%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1심이 인정했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힌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면서 경영권 변수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물론 고법 판결인 만큼, 향후 변수도 있지만 당분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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