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과 ‘불편한 동거’…2%대↓

원다연 2024. 5.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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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31일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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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31일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하이브(352820)는 전 거래일 대비 2.79% 내린 19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하이브는 이날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뉴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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