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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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0년 거주를 보장한다.
20년 동안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살던 집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지만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시 넓은 평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때 거주 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서울시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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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결혼하는 3만6000쌍의 신혼부부(2023년 기준)의 약 10%에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이 핵심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50~80%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있어 출산하지 않은 이들은 배제됐다. 장기전세주택2는 17년이 지난 현재 오 시장이 기존 정책에서 각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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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20%는 649만원(세전)을 의미한다. 150%는 812만원, 180%는 974만원, 200%는 1083만원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60㎡ 이상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것에 비해 기준이 느슨해졌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때 거주 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서울시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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