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살 수 있다

김가현 기자 2024. 5.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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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0년 거주를 보장한다.

20년 동안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살던 집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지만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시 넓은 평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때 거주 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서울시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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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해결 위한 특단의 조치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뉴시스
서울시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0년 거주를 보장한다. 20년 동안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살던 집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지만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시 넓은 평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결혼하는 3만6000쌍의 신혼부부(2023년 기준)의 약 10%에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이 핵심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50~80%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있어 출산하지 않은 이들은 배제됐다. 장기전세주택2는 17년이 지난 현재 오 시장이 기존 정책에서 각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지금까지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용이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월 1000만원 벌어도 입주


서울시는 오세훈표 공공주택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맞아 입주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부동산(2억550만원 이하)·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각각 충족해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20%는 649만원(세전)을 의미한다. 150%는 812만원, 180%는 974만원, 200%는 1083만원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60㎡ 이상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것에 비해 기준이 느슨해졌다.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2'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출산 자녀에 따라 입주 후 혜택도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후에 시세보다 10% 낮게, 3명을 낳으면 20% 낮게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해당 단지에 공가가 생기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때 거주 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서울시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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