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대 국회 첫 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건의

송창헌 기자 2024. 5. 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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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전날 국회에서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한 뒤 여순사건 현안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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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신속 개정" 약속…동부권 의원실에 시급성 설명
여순사건 기념관 내 '손가락총' 부조.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전날 국회에서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한 뒤 여순사건 현안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쳐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날 김 단장은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추념일 행사 실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한 연장과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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