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이정현 2024. 5. 31.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지난 30일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으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4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지난 30일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으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4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14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된다”며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