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보조금 41억 꿀꺽한 일당에 檢 "형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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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과 정부 과제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 2명에 대해 검찰이 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회장 A(60대)씨와 대표 B(30대)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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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청년 고용과 정부 과제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 2명에 대해 검찰이 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회장 A(60대)씨와 대표 B(30대)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허위 직원 근로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4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실제로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하면 직접 찾아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주변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했다고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걸친 계획적인 범행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했고 그 액수가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제보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신고자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A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약 21억원을,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몰수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7년 및 추징을, B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몰수 등을 각각 구형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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