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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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현직 경찰관들이 줄줄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광주 동부경찰서 A경감과 서부경찰서 B경감을 각기 해임 징계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 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운전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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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현직 경찰관들이 줄줄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광주 동부경찰서 A경감과 서부경찰서 B경감을 각기 해임 징계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 소청 등 절차를 거쳐 해임 징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 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운전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를 냈다.
서부경찰서 소속 B경감도 같은 달 3일 오후 9시20분께 서구 풍암동의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해 차량을 몰던 중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A·B경감 모두 경찰청 또는 광주경찰청이 발령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자인 경찰서장 또는 경정급 부서장의 지휘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가 잇따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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