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신 행위지만 배임 아냐"…민희진 해임 제동
[앵커]
법원이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 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 의결권행사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법원은 민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다툼에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하이브가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양측의 계약상 '사임 사유가 없는 한 하이브가 5년간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안희철 / 변호사>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의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제한한 그런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는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대리인들이 민 대표에게 아일릿의 표절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의 마녀사냥식 주장을 법원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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