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급등에"…금감원 내달 추가 현장점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높은 10여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일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연체율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는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독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1분기 527억원 순손실 대비 1016억원, 세 배 가까이(192.8%) 급증한 규모다.
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다. 경기회복 둔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연체율 산정시 모수가 되는 여신의 감소도 연체율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11.00%로 전년 말(7.48%) 대비 3.52%포인트나 뛰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제한된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 10.32%로 전년 말(7.73%) 대비 2.5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은 일단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69%로 법정기준 대비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 비율은 227.27%로 법정기준 100% 대비 127.27%포인트 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팔라 부실채권 매각 등 적극적인 관리가 없으면 연체율이 10%대로 올라 신뢰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엄격해진 사업장 평가가 실시되면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이 쏟아져 PF 부실 규모가 더 급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부실채권 정리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저축은행이 보유한 PF대출 원리금의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토록 표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브릿지론)이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낙찰받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 한 요건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는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했다.
여기에 전날부터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의 영업구역 내에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총여신의 4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했다. 저축은행이 보유중인 PF 부실채권을 상·매각했다가 총여신이 줄어드는 바람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부실채권 매각의 길을 다각도로 터준 만큼 현장점검 결과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엄중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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