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22대 국회 개원 첫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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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발의됐다.
31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폐장 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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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발의됐다.
31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가동 40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약 1만 9000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폐장 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가는 사용 후 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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