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창 LPG 폭발사고 낸 벌크로리 기사에 18개월 금고형

이상현 2024. 5. 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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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구속된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고 출발해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5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평창 #LPG #폭발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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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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