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민 폭행, 출동한 경찰 뺨 때린 20대 뮤지컬 여배우

정윤미 기자 2024. 5. 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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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지난 28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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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700만원 선고
폭행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 공소기각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지난 28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임 씨의 폭행은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씨(54)에게로 이어졌다. "씹X끼야" 욕하면서 양손으로 D 씨 뺨을 번갈아 가며 내리 5대를 쳤다.

경찰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면서 폭언과 발길질을 거듭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C 씨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A 씨는 절찬리에 공연 중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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