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불법검문·체포한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 검거
정지훈 2024. 5. 31. 07:28
대구경찰청은 어제(30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검문하고 체포한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불법 검문하고 체포해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사법 권한이 없는 이들이 검문,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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