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인 줄 알고 갔는데 '명인'…실제론 전국에 16명뿐

2024. 5. 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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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키워드는 명장인데요.

대한민국 명장이 만든 빵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명인이더라,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명장이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 탓에 대한민국 명장과 유사한 명인을 사용하는 제과점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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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키워드는 명장인데요.

대한민국 명장이 만든 빵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명인이더라,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명장과 명인, 뭐가 다른 걸지 그 차이를 알아본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 중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제과제빵 분야의 명장은 전국적으로 단 16명에 불과한데요.

명장이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명장과 명인이 일반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 명칭으로 폭넓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허점 탓에 대한민국 명장과 유사한 명인을 사용하는 제과점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인 신고는 대부분 민간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서 선발해서 붙여준 거라 이런 칭호 남발이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출처 : 이데일리, 화면출처 : 이데일리·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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