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마음에 들어서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허락없이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 속옷 안에 자신의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마사지 직후 항의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풀어드렸으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쾌하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사지 영업 과정에서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마사지 #실형 #마사지사 #체형교정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