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마음에 들어서요"

김주리 2024. 5. 3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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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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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허락없이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 속옷 안에 자신의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마사지 직후 항의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풀어드렸으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쾌하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사지 영업 과정에서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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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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