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로부터 SK에 상당한 자금 유입…방패막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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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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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30일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SK의 성장사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훑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의 성장의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금'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 원짜리 6장, 총 300억 원어치 약속어음을 언급하며 "300억 원이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함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보호막이 될 것이란 인식에 따라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유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를 비자금이라 규정하며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 관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노 관장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분하면서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승계상속 사업가는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승계상속형 사업가로 주식가치 증가에 배우자인 노 관장의 기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사업을) 해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종잣돈인 2억 8천만 원과 관련한 쟁점에서도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5월 최종현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 9천800만 원이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 70만 주(2억 8천만 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점이 5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 중 2억 8천만 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50분에 걸쳐 이 같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시 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3개월에 걸쳐 약 3만 4천700쪽의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의 4배 가까운 분량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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