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하려 하면…” 가처분 인용된 날, 뉴진스 팬덤이 날린 경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그룹 뉴진스의 팬들이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하이브를 향해 “민 대표를 해임하려 한다면 힘으로 맞설 것”이라며 경고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30일 성명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종식되고, 민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의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하이브도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포함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버니즈는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31일에 개최되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의결하려는 시도 및 이사진 교체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민 대표의 대표권을 상실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를 사랑하고 아끼는 팬으로서 저희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강구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하며 신의성실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를 키운 민 대표를 버리는 시도를 한다면 저희도 힘으로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버니즈 1만명은 법원에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진성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뉴진스 멤버들과 또한 지금과 같이 돈독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탄원서에 썼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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