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글로벌 OTT '파죽지세'… 구독료 올리고 망사용료는 나몰라라

양진원 기자 2024. 5. 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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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③법인세도 제대로 안 내면서 배짱영업… 규제는 지지부진
[편집자주]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AI 기본법',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 역차별을 막기 위한 '망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이르면 오는 7월이 돼서야 재논의가 시작된다. 관련 업계는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이미지. /사진=로이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파죽지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가파른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벌어가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배짱영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콘텐츠 물가가 빠르게 치솟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실조사와 함께 OTT 관련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업체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토종 OTT의 경쟁력만 갉아먹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글로벌 OTT가 주도하는 스트림플레이션… 콘텐츠 물가 '비상'


넷플릭스 이미지. /사진=로이터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무광고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해외 OTT 넷플릭스는 스탠다드 요금제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1500원, 2500원씩 인상했다. 2016년 6월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디즈니플러스 역시 월 9900원 구독료를 1만3900원으로 40% 올렸다.

OTT 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국내 통신 3사의 OTT 결합상품도 덩달아 뛰고 있다. SK텔레콤은 구독 상품 '우주패스'에 포함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상품 요금을 오는 6월부터 약 40.4∼42.5% 인상하고 KT도 월 9450원이었던 OTT 제휴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를 최근 월 1만3900원으로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을 월 9900원에 사용할 수 있던 '유독픽'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1만3900원으로 인상한 '유독픽 시즌 2' 서비스를 선보였다.

콘텐츠 제작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물가 시기에 인상률이 40%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OTT 콘텐츠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쉽게 해지하기도 어렵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구독한 OTT 개수는 평균 2.1개로 이미 생활 속 일부분이 된 지 오래다.


구독료는 마구잡이로 올리고 세금 납부는 뒷전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임한별 기자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매출 8233억원, 영업이익 12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른 법인세는 36억원으로 매출액의 0.4% 수준이다. 네이버 4964억원, 카카오 1684억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넷플릭스 본사에서 멤버십(회원권)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되파는 구조인데 매출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넷플릭스가 절세를 위해 원가를 부풀리고 이익은 줄였다는 시각이 많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을 벌었지만 법인세는 155억1900만원만 납부했다. 매출의 4% 남짓이다. 구글(유튜브 운영)은 한국 수익의 대부분(앱마켓 인앱결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구글코리아 매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국세청이 매출 대비 세액이 부족하다며 세금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앞서 구글코리아도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5800억원을 냈다.


정치권, 글로벌 OTT 규제 지지부진… 국내 기업과 역차별 우려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이미지. /그래픽=이강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21일 하반기를 목표로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TT 시장이 커진 만큼 관련 규제를 강화해 방송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반이 열악한 국내 OTT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OTT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법망을 피할 것"이라며 "영세한 국내 OTT와의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여전히 진도를 못 내고 있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 망 사용료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 법안만 8개가 계류 중이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해외 CP들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힘든 만큼 22대 국회가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만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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