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오늘(31일)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SC이슈]

이지현 2024. 5. 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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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오늘(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에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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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오늘(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에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또한 김호중의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지시해 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범인도피 교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송치된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약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거 '소주 10간 가량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이 소속사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 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이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기 때문. 녹취에는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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