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치킨값 인상'…선물받은 교환권 어쩌나
본사가 가맹점에 부담 떠넘기면 불법
매장 수 기준 1위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오는 31일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총 110개 판매 제품 중 23개 제품의 가격이 올랐는데요. 대표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3000원이 올랐습니다.
제너시스BBQ는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지속되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상승 및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라이더 비용 급등으로 가맹점의 악화된 수익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에 문득 지인에게 선물 받았던 '황금올리브치킨+콜라' 모바일 교환권이 떠올랐습니다. 이 교환권을 6월에 사용한다면 인상분인 3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까요?
공정위는 "차액 받지 말라"지만
모바일 교환권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서비스와 채널을 통해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모바일 교환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분류하는데요. 발행된 상품권에는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카페 프랜차이즈의 충전형 카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목적으로 발행된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치킨 교환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품의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는 상품권은 바로 이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4항은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모바일 교환권의 차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표준약관은 그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바일 교환권 사용 고객에게 가격 인상분만큼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인상도 모자라 이미 돈을 내고 구입한 모바일 교환권에 추가요금까지 내야 한다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모바일 교환권 고객에게 차액을 받지 않도록 권고합니다.부담 나누기
물론 법적으로 본사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본사가 가맹점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책정하는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는 이 차액을 가맹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돼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로 보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교환권 차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 비율은 프랜차이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는 제너시스BBQ의 경우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모바일 교환권 차액을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번에 3000원이 오르는 황금올리브치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인상 전 구매한 모바일 교환권을 사용하려는 고객에게 3000원을 추가로 받지 않는 대신, 본사와 가맹점이 1500원씩 부담하는 겁니다. 즉, 가맹점이 본사에게 150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교촌치킨은 모바일 교환권 차액 전액을 본사가 부담하는데요, 대신 소비자가가 아닌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굽네치킨의 경우 교환권 차액 중 계육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매월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bhc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부 금액을 본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교환권의 교환기간이 최장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발행된 쿠폰이 소진될 때까지 최대한 이어간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사들이는 원·부자재 가격(물대)도 인상됩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모바일 교환권 차액마저 포기하면 이익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바일 교환권은 발행처에 내는 수수료까지 있어 일반 판매보다 이익이 적습니다. 앞서 말했듯 차액을 받을지 말지는 가맹점주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가맹점들이 손해를 덜 보아야 고객의 손해로 이어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정혜인 (hi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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