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과 무관"...'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중 남친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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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 가운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구속됐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보험사기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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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 가운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구속됐다.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에 대해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여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A씨는 B씨와 음성군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빌린 뒤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A씨는 또 10cm 길이의 유리창 파편을 들고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상가 가운데 안경점 주인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로 김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다만 법원은 김 씨 사건과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과거 A씨가 보험사기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상당 부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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