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유죄…트럼프 “수치스런 재판” vs 바이든 “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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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심리 끝에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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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심리 끝에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수 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총 심리 시간 10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본 것이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입막음’ 용도로 준 돈의 실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사업 문서를 위조했다고 봤다.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그녀에게 건낸 13만 달러 거래를 일반적인 법률 비용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 밖을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disgrace) 일”이라며 “끝까지 헌법을 위해 싸우겠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짧은 성명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후안 머천 담당 판사에게 전달함에 따라 머천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형 선고일은 7월 11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중범죄 유죄는 최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전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항소할 것이기 떄문에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배심원단의 결정은 미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만큼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법 위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 재판”이라고 밝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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