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똑똑해지는 AI… 기본법 통과는 '안갯속'
[편집자주]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AI 기본법',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 역차별을 막기 위한 '망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이르면 오는 7월이 돼서야 재논의가 시작된다. 관련 업계는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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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반대 표명 등 이유 때문이다.
국내와 달리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업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AI규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기업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AI 개발을 규제하도록 허용해온 일본도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대규모 AI 개발자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AI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6월 수립될 정부 기본 경제·개혁 정책에 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2025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단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저작권, 윤리 이슈 등을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AI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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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AI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 13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초거대 AI 협의회'는 AI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기업이 그에 맞춰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각국 대표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서울 정상회의'의 개최지인 한국이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도 AI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20곳은 지난 3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AI 콘텐츠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로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총선 당시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기업이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에서 제도 공백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절실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않으면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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