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여소야대' 국회 계속… 플랫폼법 추진 탄력받나

이재현 기자 2024. 5. 31. 06: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 ① 플랫폼법 자동 폐기… 업계 의견은 분분
[편집자주]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AI 기본법',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 역차별을 막기 위한 '망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이르면 오는 7월이 돼서야 재논의가 시작된다. 관련 업계는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면서 22대 국회에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미국의 반발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재시동을 건다.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소강상태였던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박차


지난 5월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플랫폼법은 입법 계획 발표 후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요구 대우·멀티호밍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못된 플랫폼법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시장 규율 입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를 주장했던 김남근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2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플랫폼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16일 개최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시행 중인 EU·독일, 의회에서 논의 중인 영국·일본 등이 모두 사전지정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전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이나 통상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 제정' 둘러싼 의견 분분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2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뉴스1
공정위가 다시 플랫폼법 법안 추진에 시동을 걸면서 업계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플랫폼법 도입으로 정부가 사전규제 도입 등 과도한 시장경제 개입 및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플랫폼법 제정을 환영한단 입장이다. 협의회는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 거대플랫폼과 해외플랫폼이 동일한 규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압도적 다수가 플랫폼법 제정을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소상공인 557명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법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4.9%에 그쳤다.

플랫폼법에 따른 '지배적 사업자' 사전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메타 등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자율 규제 기조를 이어오던 국내 기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단 입장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법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역차별 발생 우려도 나왔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벤처기업 230개사 중 약 70%가 플랫폼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까지 국내 플랫폼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 상의는 지난 1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범적인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