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신 맞지만, 배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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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위기에 놓였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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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지배 방법 모색 분명하지만
구체적 실행 나섰다고 보기 어려워
의무 위반 배상금 200억으로 정해
하이브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것”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다. ●법원 “의무 위반 배상금 200억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민 대표가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는 보기 어려워, “배신적 행위”라고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 원으로 정했다. ●하이브 “민 대표 배신, 후속절차 계획”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은 민 대표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영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어도어를 장악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는 등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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