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교수인데 재산도 많아"…돈 뜯고 거짓 여권 사용한 50대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을 드나들고 재력가인 척하며 1억여 원을 뜯은 한국계 프랑스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K 씨는 2020년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출국이 어려워지자 이 모 씨에게 "프랑스에 아픈 아들이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 씨 명의 여권을 사용해 프랑스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가짜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을 드나들고 재력가인 척하며 1억여 원을 뜯은 한국계 프랑스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사기·여권부실기재·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K 씨(57)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K 씨는 2020년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출국이 어려워지자 이 모 씨에게 "프랑스에 아픈 아들이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 씨 명의 여권을 사용해 프랑스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K 씨는 이 씨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 씨는 2022년 12월 데이트 앱으로 조 모 씨에게 접근해 "서울 소재 명문 대학 영어영문과 외래교수로 채용됐다"고 속여 2404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프랑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데다 국내에 부동산이 다수 있는 재력가인 척 행세하면서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다"며 김 모 씨에게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K 씨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관리 업무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전력 등 다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