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교수인데 재산도 많아"…돈 뜯고 거짓 여권 사용한 50대 여성

임윤지 기자 2024. 5.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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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을 드나들고 재력가인 척하며 1억여 원을 뜯은 한국계 프랑스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K 씨는 2020년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출국이 어려워지자 이 모 씨에게 "프랑스에 아픈 아들이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 씨 명의 여권을 사용해 프랑스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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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되자 여권 허위 발급…프랑스 출국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가짜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을 드나들고 재력가인 척하며 1억여 원을 뜯은 한국계 프랑스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사기·여권부실기재·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K 씨(57)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K 씨는 2020년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출국이 어려워지자 이 모 씨에게 "프랑스에 아픈 아들이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 씨 명의 여권을 사용해 프랑스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K 씨는 이 씨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 씨는 2022년 12월 데이트 앱으로 조 모 씨에게 접근해 "서울 소재 명문 대학 영어영문과 외래교수로 채용됐다"고 속여 2404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프랑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데다 국내에 부동산이 다수 있는 재력가인 척 행세하면서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다"며 김 모 씨에게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K 씨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관리 업무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전력 등 다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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