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故강창성 전 의원 불법구금…진실화해위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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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고(故) 강창성 전 국회의원 불법체포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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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고(故) 강창성 전 국회의원 불법체포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록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자료 등에서 입수한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신군부는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른바 정치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의한 탄압에 나섰다.
합수부는 강 씨를 1980년 7월23일에 강제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된 8월4일까지 영장없이 13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장 재직시 비리·금품수수 등에 대해 위압적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합수부의 수사를 받는 동안 일부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고, 강 씨의 부하 직원들 역시 연행돼 강 씨의 비리·금품수수 등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겁박 또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에 대해 영장없이 13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은 형법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형무소 수감 중 사망사건, 제7만창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용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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