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해임 땐 200억원 배상”…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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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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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될 수 있으나 배임은 아냐
하이브, 해임 땐 200억원 배상”
어도어 대표 유지… 31일 주총 ‘촉각’
민 측 “법원, 마녀사냥식 주장 배척”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7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 이유”라고 밝혔다.
민 대표가 극적으로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31일 임시주총에서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도어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 측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이브 측은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진·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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