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해임 땐 200억원 배상”…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장혜진 2024. 5. 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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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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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배신 될 수 있으나 배임은 아냐
하이브, 해임 땐 200억원 배상”
어도어 대표 유지… 31일 주총 ‘촉각’
민 측 “법원, 마녀사냥식 주장 배척”
민희진(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법원의 본안 판단 전까지는 일단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7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여부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해임 및 사임 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 이유”라고 밝혔다.

민 대표가 극적으로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31일 임시주총에서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도어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 측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이브 측은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진·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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