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못 내" 재판 도중 싹 사라진 돈…반드시 필요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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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재판받는 도중에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범죄수익이 있었다면 숨겨진 범죄수익을 범죄자가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
범죄자의 사망, 해외 도피 등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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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기 범죄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한 범죄수익 세탁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인력과 제도는 뒤처져 있는 현실이다. 범죄수익은 반드시 토해내게 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기 범죄를 줄이는 길이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사기관의 노력과 제도 개선책을 살펴본다.
30일 경찰·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으나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해 범죄수익을 추가로 몰수할 길이 사라지면서 이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검거 이후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21년 숨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922억원에 달한다. 추징금 2205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83억원으로 전체의 58.2%에 그친다. 그가 사망한 이후 추징금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여건, 약 80억원이 당사자 사망으로 추징 집행이 불가능하다.
지난달에는 몰수·추징이 확정되고 나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수익 약 151억을 은닉한 분양사기 일당도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달 29일 이들 일당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단서가 드러났다.
독립몰수제는 재판과는 무관하게 수사와 동시에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본다. 범죄자의 사망, 해외 도피 등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독일, 미국 등 국가에서도 독립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에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어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독립몰수에 대한 세부 절차도 마련돼 있다. 미국은 '민사몰수제'를 통해 유죄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몰수를 인정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사망 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도 마찬가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 처분해 범죄자들의 수익 현실화를 막아야 사기 범죄 수요를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범죄자에게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 범죄 피해 회복도 하기 위해서는 몰수 제도를 독립몰수제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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