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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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후 연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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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후 연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연계 신청자는 3만6천764명, 수급자는 4천6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만723명(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6천41명(43.63%)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누적 연계 신청자는 2011년 1천810명에서 2012년 2천785명, 2013년 3천764명, 2014년 4천739명, 2015년 6천52명, 2016년 8천624명, 2017년 1만1천419명, 2018년 1만5천364명, 2019년 1만9천682명, 2020년 2만5천576명, 2021년 3만1천155명 등으로 늘었다.
누적 연계 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2년 442명, 2013년 489명, 2014년 731명, 2015년 1천4명, 2016년 1천371명, 2017년 1천723명, 2018년 1천819명, 2019년 2천199명, 2020년 2천650명, 2021년 3천239명 등으로 증가했다.
제도 시행 후 이들 수급자가 받아 간 누적 연금 지급액은 2천361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장치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에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마다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최소 가입 기간)이 조금씩 달랐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었는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으로 줄었다. 군인연금은 지금도 20년 이상이다.
이런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 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했다.
이를테면 일반 회사의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간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공무원이 돼 8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채우지 못했기에 두 개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이 도입된 까닭이다.
공적연금 연계 신청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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