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모두 당원이 아닌데.." 당원권 키우는 野, 일각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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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키우고,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특정한 경우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겸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18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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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키우고,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특정한 경우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선가도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민심과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개적인 반발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겸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18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고만 이뤄졌다"며 "별도로 의총을 열어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도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기초·광역위원·기초단체장 공천 권한을 쥔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가량 키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표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지만,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비명횡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의원 표심은 권리당원에 비해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비명계로 분류됨에도 최고위원에 2위로 당선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 간선제의 원내 선거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는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있다. 만약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고, 대표로서 지방선거 공천작업에도 관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공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4·10 총선을 거치며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되고 대안 세력으로 여겨지던 친문·비명 세력은 파편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졌을 당시 내부 반발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최근 SNS에서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이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나. 이해가 잘 안된다"고 반박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공개 발언은 꺼리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유권자들이 모두 당원이 아니지 않나.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민심과 멀어지지 않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며 "(이 대표의 선수별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할지는 고민 중이다. 어차피 개정이 될 분위기인데 지도부와 척을 지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이라고 했다.
다른 한 의원은 최근 우상호 전 의원이 당원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참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양문석 의원이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이라고 비난한 일을 거론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 지지를 얻기 위해 동료를 찍어내고 비난하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니냐"며 "다른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던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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