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실사 '일주일 더'…'삼세판'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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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실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8일 종료를 앞뒀던 MG손해보험 현장실사 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했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이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고 예보가 매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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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실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예비입찰자인 사모펀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보는 다음달 초 현장실사가 종료된 후 다음달 하순쯤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8일 종료를 앞뒀던 MG손해보험 현장실사 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했다.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예비입찰자 양측의 요청을 예보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5주간의 실사 기간을 제공했다.
예보는 지난달 MG손보 3차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원매자를 물색했으며 2곳의 사모펀드가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JC플라워 등 2개사가 인수의향서를 내면서 유효입찰이 성립됐다.
예보 관계자는 "예비입찰자 양측의 요청을 받아 일주일 기간을 연장했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라며 "본입찰 일정은 기존대로 6월말이나 일주일 정도 밀리는 7월초 내에서 진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입찰 참여사 관계자도 "MG손보의 상황이 기대하던 수준과 실사 결과가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조금 더 면밀히 보고자 한다"며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본입찰을 긍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이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고 예보가 매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76.9%다. 금융당국이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경과조치를 제외하면 64%로 떨어진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을 때 청구액을 100%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K-ICS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7000억~80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인수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MG손보의 매각가는 약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두 금액의 차액만큼을 예보가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지원금액의 한도는 예보가 자체 실사를 통해 정해진 '예정가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예정가격 이내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입찰자에 한해서 본입찰을 진행하고, 복수의 입찰자가 예정가격 이내로 요청하면 가장 적게 요청한 입찰자가 낙찰이 되는 구조다.
아울러 예보는 MG손보의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 인수 방식도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했다. 현재 예비입찰자들은 주식매각(M&A)이 아닌 계약이전(P&A)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M&A는 회사의 자산과 지분 일체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P&A는 우량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P&A 방식의 인수가 진행되면 새로운 법인이 생기고, 비우량 자산과 부채만 남은 MG손보는 예보에 의해 청산 절차로 접어든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금융사를 팔 때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예보가 돈을 지원하면서 파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단순 청산·파산 등 다른 정리 대안으로 드는 비용보다 지원금액을 더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찰을 통한 매각이 최소비용 원칙에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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