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직무로 이직했다고 수백만원… 이런 보험료 분할납부 할수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30일) 금감원은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했을 때 책임준비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선,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 증액분 분할 납부를 추진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기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가 바뀌어 사고 위험이 달라졌을 때나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이 변동됐을 때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면 위험 변동을 전후로 보험료가 증감되고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납부 또는 환불)하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위험 변경 시 준비금 차액을 일시 납부로만 정산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일시로 내야 할 정산액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준비금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 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또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 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가 대출 청약철회권의 유리한 점과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을 소비자에게 더 철저히 안내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금융소비자는 대출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함에도 14일 내 청약철회 비중은 여전히 낮다.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유불리에 대한 충분한 비교·인식 없이 중도상환을 선택하거나 은행이 업무 부담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방법서, 상품 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단계에선 청약철회권의 기한, 행사 방법, 유리한 점 등에 충분히 설명(영업점, 비대면채널 공통)하고 발생 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에도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한다. 비대면 거래 시에도 소비자가 대출 중도상환을 희망할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불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선정산대출 등 판매자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받을 정산 예정금을 은행에 양도하고 정산 예정금의 일점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대출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정산해주기 전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의 선정산대출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판매자금융상품을 일괄 조회하는 기능을 통해 판매자금융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대안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대출을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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