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에 바란다

관리자 2024. 5.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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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농촌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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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현안 과제 산적
대화와 타협 통한 ‘협치’ 절실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농촌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하는 정쟁에 매몰돼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등 굵직한 농정 현안들은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새 국회 출범을 맞아 우리 농업계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21대 임기 막판까지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립이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종 쟁점 법안으로 인해 소용돌이에 빠진 정국의 여파가 당장 산적해 있는 농업과제 해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선 농가경영 안정 수단 관련 논란을 빚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 부담규모, 과잉생산,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부터 열악한 농촌 의료문제, 농촌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문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기 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22대 국회 앞에 겹겹이 쌓여 있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일상화된 자연재해, 농업생산비 급등, 농가 고령화 등 수많은 위협요인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신세다. 더구나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농업계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해 농민들의 고충을 전달해줄 창구마저 줄어들어 자칫 농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야 할 농업·농촌이 위기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의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각계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특히 농업·농촌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협력과 양보를 통한 ‘협치’를 보여달라. 우리 농민들과 농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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