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안전•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경기일보 2024. 5.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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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을 갔을 때 안전사고가 날 경우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고는 버스기사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인솔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교총과 전교조 등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교사들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남학생이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학생의 치료비를 우선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현장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담당 교사가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챙기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소한 것까지 교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상황이라 현장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치원·초등 교사 1만2천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97.3%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선 현장학습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교사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초등교사노조가 나섰다. 지난 21일 교사노조는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권한을 넘어섰다”며 “교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에 교사와 학생의 제도적 안전 장치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의 강제 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는 △학생대상 사전 안전교육 △유사시 현지 응급기관 즉시 구조 요청 △활동 도중 사고 발생 시 병원비 선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나 인솔 교사의 안전 대책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무조건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교사 책임의 기준을 정하면서 동시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봄철 현장체험학습을 예고한 학교는 100곳이 넘는다. 현장학습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학생뿐 아니라 인솔 교사를 위한 안전·보호 대책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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