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하이브 대표,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사내 메일로 “걱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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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하이브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내 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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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하이브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내 메일을 보냈다.
박 대표는 30일 오후 하이브 직원들에게 발송한 사내 메일에서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다”며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는 방향성을 전달했다.
다만 박 대표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과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며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독려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희진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하이브는 31일 비공개로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앞서 하이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어도어 이사진에 대한 해임안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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