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제동

유종헌 기자 2024. 5. 3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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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의결권 행사 금지 “해임하면 200억원 배상해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갖고 있는 자회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만약 하이브가 재판부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민 대표가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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