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배신적 행위, 배임은 아니다”···뉴진스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이탈 모색[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하이브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중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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