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

조선일보 2024. 5. 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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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맨 왼쪽) 의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에서 셋째)씨 등이 2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0일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이 안 검사가 기소했던 9년 전 사건을 갑자기 들춘 것이다. 그가 2014년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검사에 대한 첫 탄핵이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 5명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없다거나, 일부 위법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안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안 검사를 탄핵할 뜻이 있었다면 9년 전에 했어야 한다. 그때는 가만있다가 작년에 탄핵안을 낸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 느닷없이 9년 전 일을 들춰내 안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도 본회의 불과 이틀 전에 발의했다. 9년이나 놔두다가 왜 하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 통과시켰겠나. 사실상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겁주기 위해 급조한 ‘보복 탄핵’이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일선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대선 여론 조작, ‘조국 장관 사건’ 등에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3년 전에 판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각하됐다. 국무위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을 위협하고, 행안부 장관은 실제 탄핵했다. 그 탄핵안도 헌재에서 기각됐다. 그러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까지 탄핵했고, 임명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으로 압박해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다. 정략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한 것이다. 검사 탄핵안에 있는 내용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복사해 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략용 탄핵은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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