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9건…도내 전세사기 피해 신고 잇따라

김덕형 2024. 5. 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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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의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들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49건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전세사기 총 피해신고(201건) 4건 중 1건(24.3%)은 올해 접수된 것이다.

법인은 전세 만기 이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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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주 105건·강릉 43건 등 집계
접수 201건 중 피해 결정 156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의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들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49건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전세사기 총 피해신고(201건) 4건 중 1건(24.3%)은 올해 접수된 것이다. 시군별로 보면 4월말 기준 원주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릉 43건, 홍천이 16건, 철원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사기 피해 결정은 총 156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광역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통해 거주 주택의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등 피해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검토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도내에서는 최근 홍천의 한 28세대 규모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임차인 9명이 지난해 하반기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주택 세대를 실소유한 신탁사가 아닌, 특정 법인과 계약서를 썼다. 해당 계약은 실소유자인 신탁사와 이뤄지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다. 법인은 전세 만기 이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했다.

전세사기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대표된다. 먼저, 계획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다.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던 사례에 해당한다. 다른 유형은 갭투자에 나선 임대인이 고금리 상황에서 재무 상황이 악화돼,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다.

도내 전세사기 유형의 경우 홍천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은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많이 안고 원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주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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