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적용···‘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손봉석 기자 2024. 5. 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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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그가 마신 술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김호중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넣지 못했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었다고 보고 송치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김호중이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이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구속), 장씨(불구속)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장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은 뒤 김호중 차를 대신 몰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후 장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로도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이 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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