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말길”… 하이브 대표, 민희진 해임 불발에 쓴 사내 메일

박선민 기자 2024. 5. 31. 00: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직원들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보냈다.

박 대표는 30일 오후 하이브 사내 메일을 통해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알리며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날 하이브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라며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 /하이브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려던 하이브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의혹이 ‘배임’보단 ‘배신’에 더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