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혼전임신'에 '스드메' 했는데…파혼에 임신중절 요구한 남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뒤, 상대방의 변심으로 파혼 상황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자가 혼외출산할 경우, 약혼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절차'를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줘야 한다"며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있다. 다만 남자친구가 친부임을 인정받으려면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혼 강제는 불가…위자료·손배소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뒤, 상대방의 변심으로 파혼 상황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약혼한 연인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위기에 놓인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연애 중 임신하게 된 사연자는 상견례 이후 약혼자(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사연자는 약혼자가 신혼집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혼수는 물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약혼자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파혼과 더불어 임신중절을 요구했다. 사연자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패널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민법상 약혼의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약혼자가 부당하게 약혼을 취소한 만큼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물론, 스드메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구매한 혼수는 손해배상 대신 반환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자가 혼외출산할 경우, 약혼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절차'를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줘야 한다"며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있다. 다만 남자친구가 친부임을 인정받으려면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맘스터치는 더이상 골목 2층 햄버거집이 아니다"
- [고분양가의 습격] ④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니…"더 비싸졌다"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상 첫 파업…"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 강형욱 부부 "아들 험담, 남직원엔 냄새·한남·소추 조롱" 못참아
- '삼성 50년 절친' 코닝…반 홀 총괄사장 "韓서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 추진"
- 전력기기 '빅3' 성장 가도…신재생에너지 주력
- 소득 2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시장엔 '찻잔 속 태풍'
- 토종 OTT 한숨 돌리나…"통합미디어법, 방송과 동일 규제할 생각 없다"(종합)
- '채상병 특검법' 최종 폐기…정국경색 불가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