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혼전임신'에 '스드메' 했는데…파혼에 임신중절 요구한 남친

박정민 2024. 5.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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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뒤, 상대방의 변심으로 파혼 상황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자가 혼외출산할 경우, 약혼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절차'를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줘야 한다"며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있다. 다만 남자친구가 친부임을 인정받으려면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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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등 부담…파혼+임신중절 요구받아
"약혼 강제는 불가…위자료·손배소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뒤, 상대방의 변심으로 파혼 상황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상대방의 파혼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약혼한 연인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위기에 놓인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연애 중 임신하게 된 사연자는 상견례 이후 약혼자(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사연자는 약혼자가 신혼집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혼수는 물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약혼자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파혼과 더불어 임신중절을 요구했다. 사연자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패널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민법상 약혼의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상대방의 파혼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다만 약혼자가 부당하게 약혼을 취소한 만큼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물론, 스드메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구매한 혼수는 손해배상 대신 반환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자가 혼외출산할 경우, 약혼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절차'를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줘야 한다"며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있다. 다만 남자친구가 친부임을 인정받으려면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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