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하이브·어도어, 당분간 '불편한 동거'[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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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면서 어도어와 하이브 사이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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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면서 어도어와 하이브 사이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본인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후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후 하이브 측 역시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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